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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고가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고가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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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차량가격 8천만원 이상 승용차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등록차량 적용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했고,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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