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 의미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 의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03 0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위취득 후’ 구체내용은 조특법시행령 제16조의3 규정 ‘박사학위 취득 후’”
국세청, 조특법 제18조의3 규정 ‘학위취득 후’ 의미 관련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의 ‘학위 취득 후’의 구체적 내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학위 취득 후’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8년 1월 국내에서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8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A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후 국내 복귀했다.

또 다른 질의인은 2018년 1월 미국 A대학교 전자공학 박사학위 과정 입학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한 뒤 2023년 1월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복귀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해 취업한 자의 조특법상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제2호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제4호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호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제6호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2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제3호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제4호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제5호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6호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7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8호에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영 제16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영 제16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208 [법규과-2507], 2023. 09. 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