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지급보증 의무 편법 회피한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과징금·시정명령
지급보증 의무 편법 회피한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과징금·시정명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명종합건설 시정명령, ㈜대명수안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부과
"지급보증 면제사유 해당 않는데도 수급자에 지급보증 안 해...이례적 사례"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처음부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합의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