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BOT 자산 화재 멸실 보험금 수령...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안 돼
[국세 예규] BOT 자산 화재 멸실 보험금 수령...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0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 화재로 보험금 받아 시설물 복구 진행 경우”
국세청,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자산 화재 멸실 세무처리 방법 유권해석

토지 임차인은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BOT) 자산이 화재로 멸실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뒤 사업기간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구역이 멸실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사업시행자)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을 영업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A공사(토지임대인)와 협약을 통해 휴게소를 설치하고 25년간 사용·수익 후 A공사에 이전(BOT)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K-IFRS을 적용해 휴게소(쟁점시설물)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법상으로는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선급임차료로 해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처리를 수행한다.

토지임대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과 K-IFRS을 적용해 쟁점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용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시설물 일부 구역에 화재가 발생해 질의법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쟁점 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화재 발생으로 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BOT) 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유형자산 감액손실(법인세법 제42조)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제2호에서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제3호에서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2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3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64조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0592 [법규과-2558], 2023. 10. 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