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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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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계약 핵심은 공정, 품질 그리고 안정 공급"
우선납품제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주거ㆍ교통ㆍ교육시설 안정적 공급체계구축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인하 ➔ 개별기업의 시장참여와 수주기회 확대
원자재배합표 제출 의무화 ➔ 품질관리 강화로 불량제품 납품 및 유통 차단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레미콘ㆍ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레미콘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건설 성수기 수급차질을 해소한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한다.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분할 납품되는 레미콘의 특성을 반영하여 납품기한을 월별로 세분화하고 최종 납기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계약자의 납품이행력을 확보한다.

조합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조합원사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하여는 배정중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둘째, 조합과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95%를 차지하는 조합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하여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한다.

또한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하여 취약한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의 시장참여와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매편의성을 높인다.

2단계경쟁에서 종전 5인 이상이 참여해야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인 이상만 참여하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그간 잦은 유찰에 따른 업무불편을 해소한다.

아울러,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여 계약이행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최장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 후 레미콘은 365일, 아스콘은 180일로 연장하여 그간 계약종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종전계약을 모두 갱신해야 했던 수요기관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한다. 특히 60일 이상 장기납기가 55.5%를 차지하는 레미콘의 경우 수요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일정물량(레미콘은 1만㎥, 아스콘은 1만톤) 이상 납품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여 불량레미콘 납품을 차단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전문검사기관의 합격판정 시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유통을 전면 차단한다. 국토부 등 타 부처의 공장실태 점검결과도 통보의무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레미콘・아스콘은 토목・건축 공정의 핵심 재료로서 공급안정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 수급차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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