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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한 방에 해결!!!
복잡한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한 방에 해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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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사례별 맞춤형 ‘진료’에 향후 유의사항 ‘처방’도
창업 중기 세액감면·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불확실성 말끔히 해소
수습직원·중도퇴사자 많은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계산도 ‘깔끔’

국세청이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규정 때문에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세법상 공제·감면 항목이 무려 59개에 달해 자칫 빠뜨리기 쉽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불분명한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실제 절세를 경험한 핵심 사례를 살펴본다.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법인세 공제나 감면이 있을까?

(주)A는 2019년 개업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A는 앞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특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해 수백만 원 공제가 가능한 점에 착안했다.

또한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뒤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 제29의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돼 공제 가능 항목을 추가 안내하기도 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나 감면은 얼마나 가능할까?

(주)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했지만 근로자 중에는 수습직원(비정규직)과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돼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해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주)B에 대해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를 적용해 수백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했다.

아울러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수백만 원도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한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나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주)주C는 2020년 개업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지만 지입차량이나 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안내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기장 해야 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주)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과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냉동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수백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찾아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 안내했다.

또한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 설명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 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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