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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받습니다"
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받습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08 10: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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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기업·일자리 으뜸기업·착한 가격업소 등이 포상 우대 대상
국세청,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훈격 결정…기재부·행안부 확정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오는 10일까지 접수된 추천서에 한해 검토된다. 10일 이후로 접수된 경우는 2025년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로 심사된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수여되는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에 들어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문화 확산에 일조한 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은 모범납세자 부문과 세정협조자 부분으로 나눠 선정된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규모는 지난해 포상규모를 고려해 진행하되 최종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구체적 추천대상은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지역사회 공헌, 고용 확대,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이다.

또한 선발기준은 법인 일반 모범납세자의 경우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일반 모범납세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모범납세자 세액기준은 별도로 없다.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사항은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행산에 기여한 근로자 ▲미래 세대 납세의 주인공이 될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면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년 등 1인가구 ▲30년 이상 계속사업(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중인 장소 중소기업도 우대 대상이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번 납세자의 날 포상에서 추천이 제한된다.

구체적 기준으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을 비롯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도 추천제한이 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은 자와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와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손금(필요경비) 과다 등 불성실 신고한 자 등도 추천제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와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사회공헌근로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선정 취소된 자 등도 추천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은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협조한 자로서, ▲납세홍보, 세금교육 등 주요 시책에 적극 협조한 자 ▲성실신고·납부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가 추천대상이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 추천제외 대상은 성실신고·납세 검증 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와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내년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기준에는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도 적용된다.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할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훈·포장의 경우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가 추천대상이고,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10년(세정협조자는 7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은 7년(세정협조자 5년), 지방청장·세무서장표창은 5년(세정협조자 3년) 이상이다.

한편 이번 포상과 관련해서는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가 적용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야 한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19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3회~제57회)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 제한이 된다.

아울러 2019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3회~제57회) 세정협조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 제한이 된다.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절차는 ▲모범납세자 신청 추천(국민추천, 내부추천) ▲선발요건 검토(각 세무서, 소관부서) ▲세무서 공적심의회(각 세무서) ▲지방청 정밀검증(각 지방청, 소관 국·부서) ▲지방청 공적심의회(각 지방청,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 훈격 결정) ▲공개검증(국세청 본청, 국세청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재) ▲국세청 공적심의회(국세청 본청, 선발요건 최종 검증, 국세청장표창 확정,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훈격 결정) ▲기재부 행안부 심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정부포상·장관표창 확정) ▲납세자의 날 행사(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 포상)로 이어진다.

한편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은 국민추천제가 시행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를 발굴하기 위해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메뉴 또는 우편(세무서 접수)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를 파악해 검증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각 분야별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을 실시하고 포상추천 후에도 제외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이 철회된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 공적에 대한 인터뷰, 현장 답사를 실시해 정성적 평가 요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검증절차는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 추천을 거치게 된다. 

공개검증은 국세청장표창 이상 추천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공적심의회는 민간위원 60% 이상으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외부 조회대상과 기관은 ▲범죄 수사경력(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분식회계 등(금융감독원 회계감리총괄팀) ▲사회적 지탄(언론기사, 식약청 등 관련기관 적발내용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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