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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재산 취득 부대비용…증여가액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재산 취득 부대비용…증여가액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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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52의2-45의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자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고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 집행기준 52의2-45의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 Min [①, ②]
①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

② 5억원


● 집행기준 52의2-45의2-3,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④ 위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집행기준 52의2-45의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허용한다.

 

 

 

 

 

 

 

 


●집행기준 52의2-45의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②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집행기준 53-0-2, 증여재산공제 시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는 「민법」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범위(집행기준 19-17-3)와 같다.


● 집행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출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한다.

④ 출가녀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53-0-4,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집행기준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 및 수증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한다.


● 집행기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1) 배우자공제 계산사례
갑(甲)이 배우자 을(⼄)에게 2006.12.31., 2009.12.31., 2015.12.31.에 각각 다음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은 연도의 배우자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증여 사례
갑(甲)이 2018.1.1. 아버지 9억원, 어머니 4억원, 할아버지 7억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미성년자가 아님.

 

 

 

 

 

(3)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시증여 사례
2018.1.1. 아버지가 자녀인 갑, 을 병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자녀 각각 5000만원씩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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