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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입상보상금...‘근로소득’에 해당
[국세 예규]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입상보상금...‘근로소득’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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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고용관계 감독·트레이너·선수, 예산으로 지급받는 입상보상금”
국세청,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지급받는 입상보상금 소득구분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군청은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rh, 'A군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17조(보상금 등)에 따라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경우 선수와 지도감독에게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은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3억원, 은메달 1억원, 동메달 5천만원이며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은 금메달 5천만원, 은메달 2천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그랑프리대회의 경우 금메달 2천5백만원, 은메달 1천만원, 동메달 7백만원을 지급하고 그랑프리대회의 경우 금메달 2천5백만원, 은메달 1천만원, 동메달 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의 경우 금메달 1백만원, 은메달 70만원, 동메달 5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전국대회의 경우 금메달 6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한 운동선수 및 감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155 [법규과-2553], 2023.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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