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 보도 부인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세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신문이 "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라는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동 보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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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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