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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2800억 대출계약 위조 직원 검찰 고소
미래에셋, 2800억 대출계약 위조 직원 검찰 고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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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본부 A팀장 美 바이오연료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위조 대출계약서 제공
-대출 받지 못한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민간중재 기관 통해 손해 주장
-미래에셋, “직원 개인 일탈, 해고처리...금전 피해 없어”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A팀장(이사)이 2800억원(2억1000만달러) 규모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투자은행 업계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28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

다행히 대출이 집행되기 전 적발돼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계약 상대방 회사가 민간중재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고, 소송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A팀장(이사)은 2800억원에 달하는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이를 보냈고, 이 대출건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개인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까지 설립해 대출자 모임인 대주단을 만들어 대출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A팀장의 위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해당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체투자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수십억원에 달하며 이 같은 비리가 발생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금융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지 못했다는 의심과 비판의 눈초리는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윤리의식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스템 강화는 물론 금융종사자의 채용 제도 강화·범죄 관련 엄벌 촉구 등 관련법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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