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외환거래 편의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등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외환거래 편의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등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