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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공동성명 참여
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공동성명 참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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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확산 위해
참여국 이행 의지 확인, 다른 국가 동참 촉구하는 공동성명 참여

우리나라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지지 표명했다.

참여국은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등이다.

공동성명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동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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