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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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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개선방안 증권업계와 논의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첫째,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점검을 진행 중인바, 향후 금융사고 인지시 즉시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인 점을 설명했다.

둘째,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다.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셋째, 리스크관리 강화다. 금년에는 IB부문 뿐만 아니라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수거래‧신용융자‧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최고경영진과 소통 강화다.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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