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성공적 도입‧운용 위한 제반여건 마련 등 6명
수상자 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특전
수상자 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특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등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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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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