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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담합에 과징금 2억 5600만원
공정위,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담합에 과징금 2억 5600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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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발주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
구매입찰 단계서 투찰가격 합의한 행위...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한 시설이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은 운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감시ㆍ제어 설비와 고장구간을 신속하게 계통에서 분리하여 고장확대를 방지하는 보호계전설비로 구성된다.

디지털변전소 시장 현황은 민간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수요처이며, 설계 및 제작에 상당한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국내에서는 10여 개 사업자들만이 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주식회사 유성계전, 유한회사 다온시스다. 이들 2개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하였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하여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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