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위한 '상법'·'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위한 '상법'·'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15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 폐쇄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