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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에 과징금 48.6억 부과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에 과징금 48.6억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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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합의…시정명령도
공정위,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주) 등이다. 일부는 회사명이  변했다. 4개 빙과사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담합 행위 당시 기준) 등이다.

6개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드라이아이스는 주로 냉동·신선식품 및 의약품의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보냉제로 유통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압축·냉각시켜 만든 고체 물질로, -78.5℃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려워 재고 관리 및 운송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한 것으로 탄산음료 제조, 용접 등에 사용된다.

6개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드라이아이스의 원료인 액화탄산가스도 생산한다.(2018년 기준, 국내 액화탄산가스 시장의 약 90% 점유)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통상 용도나 규격으로 분류된다.

유통구조를  보면 드라이아이스의 유통 경로는 크게 빙과사 직접 판매, 대리점 거래, 기타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로 구분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 120억6200만원이었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53억46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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