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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다
관세청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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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대회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민·관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컨설팅, 해외 수출판로 개척 등 관세청의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실제 FTA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및 세관직원, 관세사 등이 참가해 총 20여편이 출품되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되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지침 마련을 통해 한-미 FTA 활용지원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기업 협업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 우려 속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수출 성공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기업들의 수출지원 정책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등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사진 제공=관세청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
사진 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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