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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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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근로자, 홈택스·세무서 방문 불필요…회사 자료 수집 등 소요 시간·노력 절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 내 '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일괄제공', '(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순으로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기본공제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교육비세액공제 15% 등)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는데,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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