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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7일간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정부, 22일부터 7일간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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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할당・조정・TRQ 증량・특별긴급관세 등 입법예고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한다.

동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11.21.)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는 고율의 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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