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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853억 원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신세계, 853억 원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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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할로 인해 과세이연 종료’...원심 판단 잘못 없다”
“신세계·이마트 분할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로 해석 어렵다”

신세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85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2020두5680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흡수합병 했다. 당시 이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합병으로 합병평가차익 2596억 원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됐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등 2596억 원을 이마트에 승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해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는데도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중부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여 원을 부과했고,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2016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조세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적격합병 이후 적격분할이 이뤄진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세계·이마트 분할을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 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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