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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간담회 의견 분쟁조정제도 개선 반영 예정
공정위, 현장간담회 의견 분쟁조정제도 개선 반영 예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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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자문제도 도입, 상임위원 통한 협의회 개최 확대 등
- 공정위,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 검토해 내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개최된 분쟁조정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이라며 한 위원장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6개 분야 12명의 조정위원들은 각 분야 분쟁조정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밝혔는데, 분쟁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대금이나 피해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조정위원들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제정 추진중인 ‘분쟁조정통합법’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에 반영해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위원들은 각 분쟁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상임위원’을 도입해 내년부터 임명되는 만큼 기존보다 조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이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공정거래조정원은 상임위원 인력과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바탕으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가 매우 효과적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장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홍보방식을 검토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정위도 조정원과 적극 협력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위원들은 조정원의 조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밝혔다. 최근 분쟁조정 사건 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인 만큼 분쟁조정 현장에서 실제 사건을 조사하는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조정원과 협력해 인력확보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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