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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올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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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도

보험소비자 김 아무개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했다.

그러던 중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비자의 경우 상품설명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되어 민원인의 요구사항 수용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이다.

둘째,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넷째,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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