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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4개사 제재
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4개사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6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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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대형아울렛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
아울렛 유통시장 매장임대차(임대을)거래 최초 적발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세부적 부과 내역은  롯데쇼핑㈜ 3.37억원, ㈜신세계사이먼 1.4억원, ㈜현대백화점 1.12억원, 한무쇼핑㈜ 0.59억원 등이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가능하다.(법 제11조 제5항 참조)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는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함에도 법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불합리가 있어 왔다.

임대을 거래는 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임대갑 거래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2019. 4. 17.부터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대차 중 ‘임대을’ 거래에만 적용되고 ‘임대갑’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 표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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