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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업권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진입 규제 보완 필요”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업권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진입 규제 보완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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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수리 근거명시, 신고 수리시 금융정보분석원장 부관 부가 근거 마련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업권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관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조건을 말한다.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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