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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6년 연속 90% 이상 유지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6년 연속 90% 이상 유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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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온라인유통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아
온라인 유통분야, 주요 불공정한 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거래 관행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 응답률)은 90.7%로 전년(92.9%)보다 다소 감소(2.2%p)했으나,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티비(TV)홈쇼핑(93.9%), 티-커머스(T-커머스)(9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0.5%p) 했으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면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사점을 보면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6년 연속 9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 수치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20.10.21. 시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 최초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바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3%로 나타났으며, 관련 사례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장 및 본사 직원 선임 관여, 타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관여 행위 등을 응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에 대한 관련 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이를 적극 홍보해 해당 행위가 보다 근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상향(기존 5억→10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서면실태조사 개요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온라인 전자설문조사와 팩스 등의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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