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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2배 상향조정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2배 상향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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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친환경 선박 세제지원 강화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묘지 정비·산후조리원 기준도 개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금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문화·농림·산업·복지·고용·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는 한편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1회: 50 → 100만원, 총: 250 → 500만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에너지·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한편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p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고 장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계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비대면 경향(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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