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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단독사업장 겸영 사업자 기부금...‘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국세 예규] 공동·단독사업장 겸영 사업자 기부금...‘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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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자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필요경비”
국세청, 겸영사업자 기부금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전답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단독사업장과 8인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단독사업장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질의인은 2022년 중 종교단체에 건축헌금 총 수 억원을 기부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부금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목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331 [법규과-2732]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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