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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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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 참석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가 ‘18년 이후(’18.~’23.6.)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며,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등이다.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 및 ’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 보험회사에 안내해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23.12월 예정)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며(’24년 상반기)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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