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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천250명 뽑는다...1차시험 2월25일 예정
내년 공인회계사 1천250명 뽑는다...1차시험 2월25일 예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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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2차시험 6월29~30일
1차 영어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은 1차시험 3천명, 2차시험 1천250명(최소선발예정인원)이다.

내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2월25일(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4월5일(금)로 예정돼 있다. 장소와 시간은 2월7일(수) 공고된다.

또한 2차시험은 6월29일(토)∼6월30일(일)에 서울에서 치러지는데 합격자 발표는 9월6일(금)로 예정돼 있고,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5일 공고된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5일 18시까지인데 제출서류는 1차시험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이며, 2차시험은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1차시험을 면제받고 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4일~16일까지이며, 2차시험은 내년 5월9일~21일까지다.

한편 공인회계사시험 공인 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성적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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