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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수익 차명계좌 은닉·편법증여 사채업자 자금출처조사
불법사금융 이자수익 차명계좌 은닉·편법증여 사채업자 자금출처조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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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추적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확인...자금출처조사 착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수익을 은닉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건을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 A가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잡았다.

A가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과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를 확인하고 엄정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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