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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2년 연장…세무사회 “환영”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2년 연장…세무사회 “환영”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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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매월 제출’ 의무 납세자 불편 이유로 2년간 시행 유예

지난 해 말 개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행 ‘반기 제출’이 2년간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지난 30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류성걸)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소위 의결은 지난 9월 15일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에 따른 대안다. 이 법안에는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일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특히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10월 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 위원을 중심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당장 한 달 후부터 2000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고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처리와 협력비용을 부담할 상황이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과 기업에 무리한 세금부담과 협력의무를 지우는 각종 세법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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