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 적극 시정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 적극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사무처장, 외식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
제도개선·직권조사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육성권 사무처장은 1일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육성권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건처리 후에는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요 위법행위를 소개하고 동일·유사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