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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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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원지법·지식재산보호원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서울중앙지법(’23. 1월)에 이어 수원지법(’24. 1월)으로 연계 확대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일(금)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1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이 집중되는 6대 지방법원 중 가장 사건이 많은 2개 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6년 특허권등 소송의 관할집중 시행으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신품종보호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3%(’19~’23.11)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23년 11월 기준 145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약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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