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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과징금 7300만원 부과
공정위,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과징금 73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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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수입 감소시키는 7개 업체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시정명령도
"국민생활부담 초래 담합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예외없이 법 집행대상"
자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했다.

입주광고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입주 기간(통상 1∼2개월)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7개 사업자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다.(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3사는 개인사업자,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지 내 잡수입으로 귀속되고 입주민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아파트 단지 입찰은 입주 초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 시공사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대신 입찰한다. 대가 지급은 7개 사가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 금액은 평균 약 2700만원이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으며,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본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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