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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2월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개최
국세공무원교육원, 12월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0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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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희망 누구나 참가 가능…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서
세무조사의 이해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송바우)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12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세무조사의 이해'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과정이 실시되는데, 12월 21일이 세무조사의 이해, 22일이 부가가치세, 26일이 양도소득세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세무조사의 이해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 ▲권익구제 방법 ▲반복 적출사례 소개 등이고, 부가가치세는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하는 부가가치세법 용어 정의 및 과세체계 등이고,  양도소득세 과정은 1세대1주택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참가신청' 클릭해 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이다. 교육비와 강의교재는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선수강권 제도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우선수강권 신청은 홈택스(http://hometax.go.kr)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클릭→ '세금포인트 혜택' 클릭 후 '우선수강권 쿠폰 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강의 교재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강의교재' 클릭 후 해당 교재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타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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