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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기간...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
[국세 예규] 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기간...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08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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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기간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
기획재정부, 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기간 판단기준 유권해석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주장이 맞서 왔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국세 :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호에서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3호에서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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