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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정수급 보조금 418억원 환수…제재금 200억원 부과
올 상반기 부정수급 보조금 418억원 환수…제재금 200억원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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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태점검, 전년비 22.4% 증가…환수금 82%는 사회복지 분야
“상시점검 기능 강화...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올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원(96%)을 처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및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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