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대응키로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간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디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금감원 등은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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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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