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포상
공정위, ’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포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행·현대차증권 등 신규 18개사, 재인증 90개사 등 총 108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및 우수 인증기업 포상
대통령표창 휴롬, 국무총리 표창에 공항철도·씨제이이엔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8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등 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8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등 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한 기업은 18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90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업 수는 총 225개(2024.1.1.기준)에 이르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은 108개 기업들(신규18개사, 재인증 90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 발전 및 확산에 공헌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포상은 인증제도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 연속 7회 이상 인증받고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주는 ‘명예의 전당’,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운영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 개인에게 주는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국민은행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일동제약, 제주항공, 현대차증권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펄프 등 중소기업 2개사 및 7개 공공기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해 공정위로부터 신규 인증받았다.

휴롬은 프로축구단과 소비자 중심경영 차원의 파트너십 체결 등 소비자중심경영 발전 및 확산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공정위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휴롬은 프로축구단과 소비자 중심경영 차원의 파트너십 체결 등 소비자중심경영 발전 및 확산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공정위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씨제이이엔엠은 CCM신규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한 점과 공항철도는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의 핵심인 서비스디자인 TF단을 운영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씨제이이엔엠은 CCM신규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한 점과 공항철도는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의 핵심인 서비스디자인 TF단을 운영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노랑풍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티알엔, 포천도시공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문소영 플라톤벤쳐스 팀장은 서비스 교육 제공으로 기업의 서비스 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7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으로 인증받고 12년 이상 유지한 경동나비엔, 동아제약, 우리금융캐피탈, 정식품 등 13개사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소비자중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할 수도 있는 오늘날과 같은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이며, 소비자중심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CCM)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심사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