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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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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은 "❶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❷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❸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❹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❺ 리볼빙 장기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❻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리볼빙 개요를 보면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리볼빙이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한다.

향후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소비자 당부사항도 밝혔다.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 언급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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