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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금감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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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관행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 제시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 따라 유연 적용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 발표했다.

동 모범관행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옵션)을 마련해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을 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의 경우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의 경우 상시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과 운영안을 마련했다.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조기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을 다양화했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Board Skill Matrix 등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한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금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하고, 은행권·외부전문가와의 심층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지주·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각종 리스크 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시정시켜야 할 이사회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체로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 자율 모범 관행(best practices)도 부족하다.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 중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 마련”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 외부전문가와의 T/F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기대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금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 사례, 국내은행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핵심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되 선택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은행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감독·검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범관행의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지주와 은행이 이사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금융위와 협의해 ‘24.1분기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국내은행 지배구조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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