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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산업의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 카르텔 제재
공정위, 철강산업의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 카르텔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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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회사의 입찰 담합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3일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이다.

이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 합의된 비율은 디비메탈(34.5%), 심팩(30.0%), 동일산업(24.5%), 태경산업(11.0%) 이다.

담합의 배경을 보면 2007년~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증대되고 저렴한 수입제품(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국내시장에 늘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 4개 제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건 입찰은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이후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들이 진행하였는데, 이들 4개사는 포스코 입찰 전 사무실에 모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고, 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 제강사의 입찰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다.

한편,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여 페로망간 등의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4개 망간합금철 제조사들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되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로서,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엄중 재재하여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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