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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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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외부감사규정 의결...19일부터 시행 예정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중립적 조정기구 활동
-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이러한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 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도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이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 법제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라 전했다.

금융위은 우선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최근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4년에서 ’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5년에서 ’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또 금융위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으나,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됐더라도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또한 강화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며 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회계 업계 5명과 정보이용자 4명 등 9명의 위원과 1명의 금감원 위원만으로 기업계 위원의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또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합의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간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해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했으며, 감리전환 사실의 중복보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리 관련 절차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부과형평성 또한 제고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19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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