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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2023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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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기부금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국세청 누리집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국세청은 14일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7966명), 불성실 기부금단체(41개), 조세포탈범(31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 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1026명이 증가했고, 체납액도 7177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5941명·1조8750억원인데, 이는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한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0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개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단체도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이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총 31명의 조세포탈범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 31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공개대상자들은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체납자 은닉재산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며,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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