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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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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전달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8.24~11.1일 중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지도내용을 보면 점검결과를 우선 통보했다.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사례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을 알렸다.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먼저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 미흡(▲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자본관리계획 관리 미흡)을 지목했다.

또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즉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와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 생략 사례, 그리고 高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도 지적했다. 지도내용을 보면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을 요구했다.

이밖에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했고,(시행세칙 개정 중), 신잔액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高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토록 했다.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 자율개선 유도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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