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해 금융회사별 취급한도·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으로 정해진바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 언론의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언론은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다음 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며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해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및 만기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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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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