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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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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운영
- 설 명절 전 하도급 업체가 대금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총 3개의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켜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364건 301억 원, 올해는 총 194건 356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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