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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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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공기관 대상 인증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정보 활용해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이번 인증평가로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했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 심사 결과, 공정위는 공공데이터 값·품질관리·개방·활용 등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보유 데이터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데이터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두어 이를 현행화하고 정제·가공해 적시에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진단, 통신·방문·다단계·전화권유 판매사업자 등록정보(255만여 건)에,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만 8000여 건)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확대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는 상권분석, 사업성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개방한 가맹사업정보를 활용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공정위가 정제·가공해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신뢰하여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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